안산도시공사, 건물명도(인도)소송 1심 승소

2020-02-05 13:10

[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건물명도(인도)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민사부는 안산시 대표 공공시설물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 무단점유를 이유로 공사가 제기한 건물명도(인도)민사소송에서 피고 정 모(57), 이 모씨(55)에게 원고인 공사에 해당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 정 모씨와 공사가 체결한 스포츠센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으며, 피고 정 모씨로부터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 받았다는 피고 이 모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5년 8월 공사는 피고 정 모씨에 스포츠센터 사용을 허가하면서 2020년 8월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 모씨는 영업 부진으로 2018년 9월 해당 임대차계약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공사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스포츠센터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정 모씨와 이 모씨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동업자 관계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스포츠센터 인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사는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반환을 위해 건물명도(인도)소송 외에도 형사고발(고소),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체납처분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피고 이 모씨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으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도 현재 1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신속한 시설 반환을 위해 곧바로 가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는 1,704.02㎡ 규모로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돼있으며,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