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뉴스 적발...'수사 의뢰'
2020-02-04 13:29
24시간 실시간 감시...'적발 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
경기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해 평택●시를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와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앞서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는 ‘가짜 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도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건강관리과’라는 명칭이나 확진자 이름 등 모든 것이 명백한 ‘가짜’였다.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매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이번 평택시 사례와 같이 해당 시군과 협조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