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최대 100만까지 지원
2020-02-04 11:28
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압저하와 적수발생 등의 불편을 겪는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70만원까지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가옥은 94년 4월 이전 준공된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이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사용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면 가능하다.
공사비는 시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한다.
최 시장은 “그 동안 비용 때문에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세대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인 2019년까지 3,421세대를 대상으로 20억원 투입,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