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지대 학교법인 이사장·총장 등 전원 임원 취소
2020-02-03 16:05
“재정 건전성 위한 해결책 제시 못해”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 예정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 예정
교육부는 3일 명지대·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현세용 이사장, 유병진 총장 등 임원 12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날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향후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후보 20명을 추천하면 사학분쟁위원회가 10명을 최종 선정해 명지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채권자 측은 승소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
당시 명지대 측은 “학교법인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으며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