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대상자 신청받아
2020-02-03 08:00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가능하게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총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규정상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도 대상이다.
분할 신청하려면 총공유자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 관할 구청 지적관리팀에 각종 서류를 내야 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분들은 특별법 만료 전 분할 신청을 서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