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경로당에 70만원 상당 물품 제공한 기초의원 등 고발

2020-01-29 04:24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시의원에게 물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경로당 회장 B씨도 함께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을 A씨에게 요구하였고,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로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