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국 방문만 해도 입영 연기 대상자 포함
2020-01-28 16:33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직권 연기
병무청이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직권 연기한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 역시 신종 코로나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 희망 시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이 나는 입영대상자를 바로 귀가 조처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