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 반쪽 된 '5만원권', 한국은행 인정 가치는?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2020-01-17 00:10 김한상 기자 찢어지거나 불에 타 못 쓰게 된 '화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화폐교환 창구에서 교환된 손상 화폐 액수는 약 74억원인데요. 화폐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픽 소스= 게티이미지뱅크] 관련기사 김종화 금통위원 "금융권도 탄소저감 적극 동참해야"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비금융-시중은행 ATM 공동 운영해야" 김종화 한은 금통위원 "금융사도 탄소저감 동참해야" 트럼프 당선에 물 들어온 '블록체인 업계'...노젓는 韓기업들 [광화문뷰] 미국 증시에 암호화폐 시장과도 경쟁해야 하는 한국 증시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