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등록면허세 18억 8800만원 부과
2020-01-16 13:57
지난해 1월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기지국 면허가 다소 증가한 때문이다.
이이중 임대사업자, 일반음식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 등의 순으로 과세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거나 ARS 통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채널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 등록을 하면 전화나 방문 없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는 소액인 관계로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설 명절 연휴도 있는만큼 여유를 두고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 추가고지와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