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2020-01-16 10:29
이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즉시 독자신고로 전환된 법인소득세와 달리,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던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가 올해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군포시는 설명했다.
시는 제도 변경 시행 첫해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지방소득세 담당자를 안양세무서에 파견하여 국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세무서에 3개의 신고함도 설치하였다.
시는 또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인 5월에는 시내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시행 첫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시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