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지방보조금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 무더기 적발

2020-01-15 16:27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016~2018년까지 갯바위 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 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2010년 최초 시행됐다.

한해 약 2~3억 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업에 투입된 지방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의 어촌계에서 갯바위 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정도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 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확인하고, 관련자 자백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밝혀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16~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 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 원으로 58개 어촌계 합산 약 3억 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 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도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확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의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