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2020-01-14 15:07
다자녀가정,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입장료·시설이용료 등
용인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비수기(9월~다음해 6월) 평일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을 이용할 경우엔 시설사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용인시민 할인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연휴양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