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실형...“2심재판서 무죄 받아내겠다”

2020-01-14 14:28
"16개 혐의 중 대부분 무죄...일부 3건 유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데 대해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려 16개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위반 관련해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원을 선고하셨다”고 했다.

이어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격려하시며 성원해주신 페친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는 원유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