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비례○○당 논란…비례대표의 의미와 도입취지는?
2020-01-15 00:05
Q. 비례대표가 무엇인가요?
A. 보통 대의제에서 구성원을 선출하는 방식 중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뽑힌 당선자를 비례대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전국구 대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는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의 단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사표가 감소하고 국민 여론이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비례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구 선출로는 뽑을 수 없는 전문적이고 소외된 계층의 등용도 가능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부적합한 인물의 선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의석이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지역 친화성이 저하되고 무소속 후보의 출마가 원천 봉쇄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Q. 한국서 비례대표의 유례
A. 국내에서는 꾸준히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의 비례대표 등장은 6대 국회부터입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4분의 1(44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같은 방식이 8대 국회까지 이어지다가 9대 국회에서는 전국구 비례대표가 없어졌습니다. 11대 국회에서 다시 비례대표가 생겼는데, 지역구 의석의 2분의 1(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습니다.
소선거구제로 전환된 13대 국회에서는 선거구가 92개에서 224개로 대폭 증가했고, 지금의 비례대표인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의 3분의1인 75석으로 변경됐다.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자리잡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조금씩 의석수를 조정해오다가 17대 국회에서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율의 비례해 100%의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50%의 의석만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300석의 의석 중 10%의 정당투표를 했다면 30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그 절반인 15석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Q. 한국당, 비례○○당 왜 만드려는 건가요?
A. 국내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거대정당이면서 지역구 선출에 더 강점이 많은 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연동형태를 따릅니다. 기존의 선거법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인 반면,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으로 비율만 조정했을 뿐 정당 득표율로 의석전체 배분에 영향을 끼치도록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은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한국당은 대항 차원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Q. 선관위에서 비례○○당 못 만들게 한 취지?
A.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례전문 정당의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선관위는 비례○○당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41조 3항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가 접수된 3곳은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