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 2020-01-13 17:47 최신형 정치팀 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 최신형 정치팀 팀장 tlsgud80@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