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에 부동산 프롭테크 업계도 환호…빅데이터 활용한 신사업 박차

2020-01-13 15:35
부동산114ㆍ다방 등 관련 사업 개발 나서
시행사 등 보다 치밀한 사업성 분석 가능

개인·금융정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일명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부동산 프롭테크(Proptech) 업계가 발빠르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 성별·연령·지역 등에 따른 금융 상품 소비와 지출 유형 분석 등이 가능해진 만큼 이를 부동산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13일 부동산114와 다방에 따르면 각 사는 데이터3법(개인정보·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맞춰 신사업 개발에 나섰다.

부동산114는 금융과 부동산 빅데이터를 융합한 신사업에 뛰어든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도 더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직 밑그림 단계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중에는 특정 지역의 주택·상업용 부동산 공급·멸실물량과 함께 연령대·성별에 따른 △소득 △소비 △지출패턴 △대출 항목별 규모 등을 분석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있다.

이로써 시행사 또는 예비 창업자는 지역 금융정보에 적합한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더욱 면밀히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금융데이터 중에서도 개인 신용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위법 소지가 많아 서비스로 상품화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구상단계인 계획도 많다"고 했다. 

부동산114는 현재 400곳이 넘는 기업과 정부기관에 자체 개발한 'REPS(Real Estate Power Solution)'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공급량과 정비사업 일정, 전입·전출 인구 등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

다방은 현재 축적한 부동산 데이터와 신용·금융거래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관련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타진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신한은행과 선보인 '전세자금 대출한도 조회·우대금리 적용' 사업과 비슷하거나 고도화한 부동산-금융상품 제휴 등으로 파악됐다.

다방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통과로 다방은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기회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가명 정보화 처리된 임대물 소유자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매물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암호화해 통계 작성 또는 연구,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00년0월0일생 남성 홍길동'을 '00년생 홍씨'로 바꿔 개인을 특정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면 그의 소득이나 나이, 결제금액 등의 고가치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