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부터 공제금 청구까지 서류 제출 간소화
2020-01-10 10: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도 수월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그간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증빙서류, 폐업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고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는 과세정보를 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면밀한 협의 하에 후속 실무절차를 진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