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우수기업 2곳 선정
2020-01-09 19:40
- ‘가족친화 우수기업’ 화인에프티·코닝정밀소재 표창 수여 -
충남도는 최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도내 기업체 2곳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가족친화인증 기업 가운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공모해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체는 △화인에프티 △코닝정밀소재 2곳이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조광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은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표창 대상기관을 4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