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한다
2020-01-08 09:33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가족관계·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상담은 현장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나,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고충이나 어려움 등이 해결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