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대표, 악재 공시 전 대량매도로 구속기소
2020-01-07 20:31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주주인 김 대표는 작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된 김 대표의 지분변동 현황을 보면 김 대표는 작년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팔아치운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 공시 이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2월12일 8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에는 5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주가 하락 폭만큼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에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공시책임자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세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판 것"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