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적 없는 공공언어 114개 개선 및 퇴출
2020-01-07 09:11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번에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씨)의 부인 등 특별한 논란 없이 수용가능성이 큰 용어들이다.
선정된 순화대상과 대체어는 경기도 공무원 업무수첩에 수록되며,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석을 통한 개정대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