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강릉펜션 참사 막자'...올해부터 펜션·민박 가스경보기 의무화

2020-01-05 13:22
LPG, 고무호스서 금속 배관 교체·'타이머콕' 보급 확대
노후 도시가스 배관 정밀 안전진단 세분화

정부는 펜션·민박 등 가스보일러가 있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소형탱크는 제조 단계부터 일정 시간 후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부탄 캔은 파열방지 기능을 장착하도록 안전 규정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취사·난방용부터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고압가스·LPG·도시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1차 기본계획 수행 이후 가스 사고 인명 피해는 2009∼2013년 연평균 201.2명에서 2014∼2018년 125.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취급 부주의나 시설 미비로 일어나는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고, 산업용 가스 사용량 증가로 대형사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기본계획으로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제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일반 숙박시설과 농어촌 민박에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시설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지난 2018년 12월 3명의 고교생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간 가스 사고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고무호스의 금속 배관 교체와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 등 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도서 지역에 흩어져 있어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LPG 용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공공 용기 보관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관한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3t 미만의 LPG 소형탱크는 연내 제조단계부터 가스 차단 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가스 누출 시 공급자에 자동으로 통보해 원격으로 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 관리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부터 우선 추진한다. 소형 부탄 캔에는 파열방지기능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해 가스 사고를 방지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도시가스 고압 배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설치 후 20년이 지난 도시가스 배관은 정밀 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맞게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은 지난달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동일하다. 고압 수소와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저압 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을 제정하고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 제품과 부품을 시험·평가하는 '수소산업 전 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도 건립한다.

15년 이상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에 대한 개방검사 의무화, 압력 용기 등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 공개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더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