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폭행 혐의' 약식기소… '공갈 미수' 프리랜서 기자는 정식재판
2020-01-03 18:07
검찰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손석희 JTBC 대표를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간소절차다.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6월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를, 김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