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Lab] 개인연금에 '추가납입' 하면 좋을까
2020-01-02 08:00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김태수 과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자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준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금리와 조건으로 은퇴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활용해 보자.
개인연금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입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말한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 원활한 현금흐름을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연금저축)와 일정조건 충족 시 비과세(연금보험) 혜택을 주며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 추가납입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된다. 사업비는 크게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성되는데 사업비에는 설계사 수당, 점포운영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
보통 사업비는 보험 가입초반 더 많이 지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 않고 수수료(보통 0~2%)만 제하고 적립돼 운용된다. 즉, 납입원금 대비 사업비가 덜 차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적립액이 쌓이는 것이다.
보통 개인연금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이다. 만약 월보험료가 30만원이고 10년간 납입한다면, 기본보험료는 3600만원(30만원*12월*10년)이다. 기본보험료의 2배인 최대 7200만원을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은퇴를 10년 정도 앞두고 있고, 30대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이미 납입완료 됐다면 새롭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추가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에 가입해 둔 연금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약 2~4% 또는 더 높은 금리를 최저보증이율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은행의 예금금리가 보통 2%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금리이다.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연금보험(월납)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쌓인 적립액의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를 면제 받는다.
만약 은퇴 전 목돈이 생겼고, 바로 쓸 자금이 아니라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추가납입한 후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급히 써야할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저금리 시대의 스마트한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다.
단, 각 보험사 상품별로 추가납입 보험료 및 적립금 중도인출 수수료, 납입한도(총/연한도) 기준, 최저보증이율(10년 이내, 10년 이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