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만 18세‘도 내년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나요?
2020-01-01 00:05
내년부터 ‘만 18세’도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3학년이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어떻게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게 됐나요?
A.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습니다. 앞선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 지 14년 만의 일입니다. 또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23년 만입니다.
그간 만 18세에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측에선 18세부터 납세·근로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득, 남성의 경우 군 입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권만 만 19세에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Q. ‘만 18세’ 선거권을 놓고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A.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의 학생에 선거권을 부여해 선거철마다 학교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인헌고 사태’로 불거진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방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섣불리 선거권 문턱을 낮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Q. '나이' 이외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 법이 정한 범위에서 결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선거 관련 범죄로 5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자 등은 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Q. 외국 사례는 어떤가요?
A.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71년 투표권을 18세로 낮췄는데요. 이는 처음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투표권이 모든 남성 이후 여성으로 이어진 투표권 확대 움직임과 맥을 같이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피선거권은 몇 세부터 갖게 되나요?
A. 우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40세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입니다.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금치산 선고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Q. 정치권에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요?
A.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은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1947년도에 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SNS·동영상 공유서비스,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가진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오래된 법이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