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호인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기소… 무죄 밝히겠다"

2019-12-31 12:54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측이 검찰의 기소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이다"라며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특히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며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기소가 된 지 2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도 끝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지만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힌 바 있다.

유죄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했던 증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생각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를 몰아세우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