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아주] '1월에 바뀌는 정책', 똑똑하게 회사 다니는 법
2020-01-01 07:00
2020년 최저임금 2.9% 소폭 인상돼 8,580원
50~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시행 확대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사기업도 유급휴일 보장돼
유급 휴일 보장돼, 휴일 근무시 수당이나 대체 휴일 지급 필수
1월부터 가족돌봄휴직중 10일은 휴가로 사용 가능
50~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시행 확대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사기업도 유급휴일 보장돼
유급 휴일 보장돼, 휴일 근무시 수당이나 대체 휴일 지급 필수
1월부터 가족돌봄휴직중 10일은 휴가로 사용 가능
[1월아주탐구생활]
2020년 경자년은 쥐띠해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영리함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곳간이나 금고에 자주 등장해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국 지질학자 두걸딕슨은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진다면 다음 주역은 쥐와 토끼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재물이 풍족하고 부지런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1월에 바뀌는 생활 정책을 소개합니다.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함께 직장을 다닐 때 알아두면 좋은 월간 정보입니다.
[1월아주탐구생활, 최저시급]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약 2.9% 소폭 인상한 8,950원으로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달합니다. 최저시급은 2018년 16.4% 인상(6,470원→7,530원)되었고, 2019년 10.9%인상(7,530→8,350원)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가장할 때, 주휴수당 포함 세전 1,795,310원이 됩니다.
[1월아주탐구생활, 주 52시간 근무제]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판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장·단기 계약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됩니다. 2019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1월아주탐구생활, 사기업 유급휴일]
◆ 사기업 유급휴일 확대
기존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이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사기업에까지 확대됩니다.
[1월 아주월간탐구생활, 휴일수당과 대체 휴일]
[1월 아주월간탐구생활,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무급으로 90일간 주어지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돼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씩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