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2019-12-26 13:41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도 제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공제…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 공제…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13월의 보너스냐, 추가 세금 폭탄이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득·세액공제를 빼놓지 않고 챙기기 위해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은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원 이하 200만원·7000만원 초과 250만원·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이들은 회사에 따로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했던 월세액 공제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가구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은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많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인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