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격장 탓 소음 피해 14억원 달라" 주장 주민들 패소
2019-12-26 08:53
법원 "소음 피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다"
군부대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청각장애와 영업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경기도 양주시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이 정부를 상대로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총 14억1457만원과 사격장이 퇴거할 때까지 매월 각 10만원씩을 지급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사격장 소음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한도를 넘었느냐 여부였다.
주민 대표와 정부 측, 소음 감정인의 합동 조사결과, 해당 사격장에서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는 62.1㏈, 최고소음도는 79.4㏈이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중 등가소음도 69㏈과 최고소음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격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47~178일가량 K-1 및 K-2 소총 등을 통한 사격 연습을 했으며, 사격 시 총기에 소음기를 장착했고 방음벽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