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모텔 방화범, 왜 불 질렀나 봤더니
2019-12-24 19:13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실질심사를 받게 하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압송했다.
김씨는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법원에 도착하는 등 두 차례 언론에 노출됐지만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이어갔다.
전날 진행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조사에서는 횡설수설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당일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는 내용으로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김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신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향후 김씨가 방화혐의로 기소되면 법원의 감정유치 처분이 내려져 정신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씨가 지른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당입었다.
일부 부상자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반복 조사에서도 횡설수설 답변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