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2억원 배상금 물게 된 사연은?
2019-12-23 17:11
배우 한혜진(36)이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불참해 2억원을 물게 됐다.

배우 한혜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씨와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8년 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SM C&C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다. SM C&C에 의해 모델로 섭외된 한씨는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위원회가 한씨와 SM C&C에 건넨 제안요청서에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SM C&C는 8월 한씨의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두 달 뒤인 10월에도 재차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고, 계약 초기부터 3번의 행사 참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한씨는 끝내 행사에 불참했다.
한씨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행사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어 “SM C&C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및 계약 체결 이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 무렵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약금 5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한씨가 앞서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치고 상당기간 방송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