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정부 출연금 연 1900억으로 확대
2019-12-23 15:12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정부의 서민금융 출연 기간이 2025년까지 5년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끝나는 서민금융 출연 기간을 5년(2021∼2025년) 연장하기로 했다.
출연 규모는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난다.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권의 출연 주체도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 등을 고려해 금융권 출연 부담금을 정할 예정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 보증사용 잔액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요율은 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2% 이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 휴면 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등의 대책도 방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끝나는 서민금융 출연 기간을 5년(2021∼2025년) 연장하기로 했다.
출연 규모는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난다.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연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권의 출연 주체도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 등을 고려해 금융권 출연 부담금을 정할 예정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면 보증사용 잔액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요율은 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2% 이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휴면 금융재산 제도도 개편한다.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했다.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 휴면 금융재산 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 등의 대책도 방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