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경제정책] 혁신성장 등 정책금융 479조원으로 늘린다
2019-12-19 14:57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올해比 43조 확대
19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중 먼저 혁신성장 분야를 보면 올해 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미래기술 육성자금(3000억원) 신설,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2300억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8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민간기업과 은행권 등이 연계해 핀테크, 시스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하며 지식재산 등 동산담보 대출 공급 규모를 3조원 수준(2020년 말 잔액)으로 확대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 완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로 참여 시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 등이 추진된다. 3~10년 미만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는 3000억원 규모의 '고성장 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은행권의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존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기반이 강화되는 것도 눈여겨 볼 수 있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경우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한 2조6000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늘린다.
회생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도 생긴다. 현재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채권은행이 담보권 실행이나 채권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공급 기업에는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M&A가 진행 중인 기업은 6개월간 채권 매각이 보류된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 '보증금액의 30% 이상 회수 가능'에서 '25% 이상'(M&A 진행 중인 경우 15%)으로 내려간다.
구조조정 졸업기업(회생 종결기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의 운영자금 대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