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자동차보험료 3.8% 안팎으로 인상
2019-12-19 14:17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업계가 요구한 5%대 전후에서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준인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보험료를 1.2% 내릴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날 경우, 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인상을 바라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 검토된다. 반면, 보험업계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선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