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자체채용시험 응시 원본서류 돌려준다'
2019-12-18 16:50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원자는 이를 알지 못해 응시원서 제출 때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취업준비생들의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확인 후 사본을 접수하고 원본은 즉시 반환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또 시험에 떨어진 불합격자들에게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응시자 중에는 번잡하고 반복되는 서류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채용에 떨어져 낙심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서비스방안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