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포천 AI 바이러스 '저병원성' 판명…경남도 '방역 강화'

2019-12-17 16:29
도내 철새도래지에 축산 차량 출입통제

김해 화포천 철새 모습.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 진영읍 화포천 일대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정밀검사 결과, 최종 '저병원성 H5N9형'으로 판정됐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0일 김해 화포천 일대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H5N9형 AI 바이러스를 검출, 그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일반인 등 출입을 전면통제하는 한편 진입로, 탐방로에서 광역방제기 및 소독차량을 동원해 매일 2회 소독하는 등 가금사육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에는 451농가에서 83만6000마리 야생조수류가 서식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AI 발생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도내 철새도래지 9개소 및 반경 3km이내 인근농가 236호에 대해서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속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I 임상예찰과 농가 방역상황 점검에는 18개 시·군 전담공무원 1164명이 투입됐다. 

현재 도내 철새도래지(창원 주남저수지, 양산천, 원동천)에 대해서는 11월 14일부터 축산관련 모든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도로진입을 금지, 바이러스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철새도래지 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및 발생위험축종인 오리 계열화농가, 축산관계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경남도는 도․시군 동물방역담당 직원으로 7개반 14명을 편성해 31일까지 (2주간) 발판소독조 설치 등 방역을 강화한다.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 된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분변이 최종 저병원성 AI바이러스로 판정됐지만 현재 철새 도래시기이기 때문에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야생 조류 농가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12월까지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남을 포함해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까지 17건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경남 일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은 이번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