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피해 질환·피해자 범위 확대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
2019-12-17 11:57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저감조치 시행 명시
피해질환·피해구제 범위 요건 완화…구제자금 일원화도
피해질환·피해구제 범위 요건 완화…구제자금 일원화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후유증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됐던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해 동등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 시간 변경과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및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후유증까지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됐던 지원체계를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해 동등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 시간 변경과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및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