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시공사,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소비업 인증
2019-12-13 16:09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는 제도다.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소 2년간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리더십, CCM 체계, CCM운영·성과관리 항목에 대해 평가해 각 80%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공사는 고객서비스헌장과 고객서비스 이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민원통합시스템 구축, VOC채널구축 활용 등을 추진해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배찬주 사장은 “이번 인증 선정은 전 임직원이 우리 공사의 소비자중심경영 슬로건인 ‘열린마음(경청), 열린미소(표현), 열린행동(실천)’아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향상에 힘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