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N '본 대로 말하라' 교통사고로 스태프 8명 부상
2019-12-12 20:40
노조 "구청 허가없이 촬영, 척추 골절 스태프 산재처리 요원"
스튜디오드래곤 "후속 조치에 최선…재발방지책 마련"
스튜디오드래곤 "후속 조치에 최선…재발방지책 마련"
내년 2월 방영 예정인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촬영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중상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스태프가 다쳤다.
12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제작현장인 인천 영종도 인근 도로에서 촬영 스태프가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극 중 경찰차가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도주 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해 슈팅카에 탄 스태프가 차량 밖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스태프 8명이 부상했다. 사고 발생 후 크게 다친 조명 스태프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수술 대기 순위에 밀려 2시간 대기하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이 스태프는 진단 결과 척추가 골절돼 1년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책임이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치하우스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작사가 사고 당일 관할 구청에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했으며, 사고 후인 이달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3월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촬영장에서도 구청 허가 없이 촬영하다 스태프 5명이 다친 일을 상기했다.
노조는 또 제작사가 스태프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의무, 작업 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CJ ENM이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는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개선 공동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스태프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중상을 입은 스태프 역시 제작사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향후 방송사와 제작사와의 면담을 추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드래곤은 입장을 내고 "제작진은 본 안전사고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다친 스태프에게) 보상 의지도 전했다"며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재활치료 등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이달 일까지 촬영을 전면 중단하고 내부 안전 재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또 △촬영 환경과 제작 일정 재정비 △고위험 장면 간소화와 컴퓨터 그래픽 대체 △매회 촬영 전 자체 안전 점검 △전체 제작현장 대상 '야외촬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한 촬영환경을 갖출 수 있는 선진 기술 도입 검토를 약속했다.
12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제작현장인 인천 영종도 인근 도로에서 촬영 스태프가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극 중 경찰차가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도주 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해 슈팅카에 탄 스태프가 차량 밖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스태프 8명이 부상했다. 사고 발생 후 크게 다친 조명 스태프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수술 대기 순위에 밀려 2시간 대기하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7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이 스태프는 진단 결과 척추가 골절돼 1년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책임이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치하우스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작사가 사고 당일 관할 구청에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했으며, 사고 후인 이달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3월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촬영장에서도 구청 허가 없이 촬영하다 스태프 5명이 다친 일을 상기했다.
노조는 또 제작사가 스태프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의무, 작업 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CJ ENM이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는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개선 공동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스태프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중상을 입은 스태프 역시 제작사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향후 방송사와 제작사와의 면담을 추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드래곤은 입장을 내고 "제작진은 본 안전사고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다친 스태프에게) 보상 의지도 전했다"며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재활치료 등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이달 일까지 촬영을 전면 중단하고 내부 안전 재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또 △촬영 환경과 제작 일정 재정비 △고위험 장면 간소화와 컴퓨터 그래픽 대체 △매회 촬영 전 자체 안전 점검 △전체 제작현장 대상 '야외촬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안전한 촬영환경을 갖출 수 있는 선진 기술 도입 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