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52억 부과
2019-12-10 15:02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 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양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상 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어 외국인 운전자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