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대통령 질책에 강한 압박 느껴···수동적 지원"
2019-12-06 19:19
"대통령이 공익적 명분 앞세워 거절하기 어려워"
"삼성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지원"
특검 "롯데·SK보다 얻은 이익 커···10년 이상 징역"
"삼성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지원"
특검 "롯데·SK보다 얻은 이익 커···10년 이상 징역"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았고,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마필, 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 이재용측 "최고 권력자의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
이날 재판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됐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뇌물의 성격'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스포츠 사업 등 공익적 명분으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원사례 중 KD코퍼레이션이나 플레이그라운드는 그 자체로 제품 구매, 광고 발주 등 공익적 목적이 없는 특정 업체 지원에 불과했는데 기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타 기업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의 지원 요구만 있어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부회장은 2차 면담 당시 매우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더욱 수동적인 사정이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들이 이 부회장 개인현안을 위한 뇌물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특검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특검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각종 현안들이 모두 삼성 그룹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으로 봤다.
변호인측은 "삼성그룹의 모바일 헬스케어, 평택 반도체 생산 등 명백히 그룹 현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재용 피고인의 총수 위상과 경영능력과 관련이 있단 이유로 (특검측은) 개인현안이라고 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어느 기업 현안이던지 다 총수 경영능력과 관련이 있으니 총수 개인현안이냐"고 반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도 들었다. 변호인측은 "신동빈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신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물론 호텔롯데상장, 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이 모두 지배그룹 강화라고 인정하면서도, 롯데 그룹의 주요 현안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특검 "이재용, 막대한 경제적 이익···10년 이상이 적정"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다.
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이 부회장측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다음달 17일 오후 2시5분으로 예정됐다. 앞서 손 회장은 '국민 된 도리'를 강조하며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증인 채택으로 손 회장의 재판 출석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웬델 윅스 코닝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마필, 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 이재용측 "최고 권력자의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
이날 재판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됐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뇌물의 성격'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스포츠 사업 등 공익적 명분으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원사례 중 KD코퍼레이션이나 플레이그라운드는 그 자체로 제품 구매, 광고 발주 등 공익적 목적이 없는 특정 업체 지원에 불과했는데 기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타 기업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의 지원 요구만 있어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부회장은 2차 면담 당시 매우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더욱 수동적인 사정이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들이 이 부회장 개인현안을 위한 뇌물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특검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특검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각종 현안들이 모두 삼성 그룹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으로 봤다.
변호인측은 "삼성그룹의 모바일 헬스케어, 평택 반도체 생산 등 명백히 그룹 현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재용 피고인의 총수 위상과 경영능력과 관련이 있단 이유로 (특검측은) 개인현안이라고 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어느 기업 현안이던지 다 총수 경영능력과 관련이 있으니 총수 개인현안이냐"고 반박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도 들었다. 변호인측은 "신동빈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신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물론 호텔롯데상장, 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이 모두 지배그룹 강화라고 인정하면서도, 롯데 그룹의 주요 현안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특검 "이재용, 막대한 경제적 이익···10년 이상이 적정"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 양형 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다.
양측의 공방을 들은 재판부는 이 부회장측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다음달 17일 오후 2시5분으로 예정됐다. 앞서 손 회장은 '국민 된 도리'를 강조하며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증인 채택으로 손 회장의 재판 출석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웬델 윅스 코닝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