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청년 가점제 도입

2019-12-05 14:39


내년 3월부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의 무주택 가구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 임대의 경우 가점제를 도입해 시급성을 따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매입·전세 임대는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매입임대)하거나 전세를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다.

개정안은 우선 매입·전세 임대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이들 가구에는 현행 신혼부부 수준인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점 기준도 간소화해 자녀 수와 현재 주거 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해 신혼부부 자격은 안 되지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 공급 대상 3순위로 편입된다.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받는다.

청년 매입·전세 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이들이 수급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시킨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 없이 청년 매입·전세 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고 있거나 부모와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을 반영한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의 매입·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