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결산오류 코레일·채용 비리 LH·한전KPS 성과급 환수

2019-12-04 14:46
감사원 "코레일, 작년 법인세 과다 반영해 순익 부풀려"
임직원 성과급 낮추고 관련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LH·한전KPS, 임직원 자녀·친인척 부정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정부가 순이익을 4000억원 가까이 과대계상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전KPS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작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개최했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 결과, 코레일이 지난해 3943억원의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익 등 일부 회계 사항을 과다 반영해 3000억원 적자에서 1000억원 흑자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코레일의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코레일의 관련 지표 점수와 각 항목의 등급을 낮췄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기관장 기준 기본급의 69%에서 66%로, 직원 172.5%에서 165%로 감액됐다. 공운위는 결산 오류와 관련된 담당 임원의 기존 성과급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채용 비리 감사를 받았던 LH와 한전KPS도 성과급이 깎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전KPS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80명을 채용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운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평가와 감사평가에서 각각 관련 항목 등급을 낮췄다. 이에 따라 LH 직원은 기본급의 240%였던 성과급이 232.5%로, 기관장은 96%에서 93%로 각각 낮아진다. 한전KPS 직원도 기본급의 30%였던 성과급이 15%로, 기관장은 12%에서 6%로 감액된다.

기재부는 당시 함께 채용 비리가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2곳은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처분을 받아 점수·등급 변화가 미미해 성과급 변동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