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재검토 해달라"
2019-12-02 13:33
인권위 "병역 부과 있어 사회지도층에 특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2일 전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예비군법규에 구체적 기준이 없고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용어설명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군 동원업체의 전시 업무수행을 위해 심의릍 통해 해당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중 필수요원의 예비군 훈련을 보류당해년도 면제해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방침보류: 국방부장관이 국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에 대해 향토예비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를 면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