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서 'AI 플랫폼 가격담합' 경쟁법 이슈 다룬다

2019-12-02 10:42
허브 앤 스포크 담합·퇴출장벽 등 논의
공정위 2~6일 OECD 경쟁위원회·글로벌 경쟁포럼 참석

세계 경쟁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플랫폼 가격담합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국 대표단에 우리나라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과 경험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Arrangements) 담합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허브 앤 스포크 담합이란 하나의 플랫폼 기업에 소속해 있는 경쟁 기업들이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기반 가격 결정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면서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담합 효과를 말한다. 유통업자 간 수평적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적 합의의 성격이 혼재하는 특성이 있어 각국 법 집행에 혼란을 줘 왔다. 그간 경쟁당국과 학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료접근권과 기밀정보 보호 △퇴출장벽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의 관계 등도 다룰 주요 의제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 공정위는 허브 앤 스포크 담합,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사전에 경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오는 5~6일(현지 시간) 정기회의에 이어서 열리는 '제18차 글로벌 경쟁포럼'은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 비회원국들에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100여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OECD 경쟁위원회는 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매년 두 차례(6월·12월) 열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과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정책 동향과 사례를 우리 법 집행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에 참고하겠다"며 "각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도 확보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