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연말까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단지 없앤다
2019-12-02 09:38
"입주자 보호·투명성 확보 위해 사전 독려 후 과태료 부과"
용인시는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사전에 독려해 연말까지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없앨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유용이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한 다음 달 말까지 K-apt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독려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공동주택 100%가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공개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