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6년 선고..다시 짚어본 '메신저 단톡방' 사건
2019-11-29 14:25
가수 정준영이 여성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앞서 정 씨는 지난 3월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의혹으로 구속됐다. 그는 2015년 말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정 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 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피해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법원을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했다. 네티즌들은 "무슨 법이 이렇게 가볍냐"(chld****), "정준영 (징역) 7년인 줄 알았는데 1년 감형됐네. 죗값 받아라"(dldy****), "피해자들이 괴로워할 땐 웃어놓고 이제 와서 오열? 5,6년도 모자란데"(o___****), "고작 6년? 대한민국 법 아주 좋네요"(gogo****)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함게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 씨와 직장인 권 씨는 각각 징역 5년,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