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2019-11-29 12:09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방의 동이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최 ㅆ;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