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범여권 "매우 마땅한 판결"

2019-11-28 17:27
한국당·바른미래 논평 내지 않아

대법원은 28일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범여권은 “매우 마땅한 판결”이라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정점에서 세금을 사적으로 가로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된 결과가 나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낭비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 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개혁 등을 끝까지 완수해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마땅한 판결”이라며 “국정원 특활비를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지금껏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해왔다는 명백한 징표”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국정원의 쌈짓돈을 최고 권력자에게 갖다 바쳤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은 도저히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제라도 판결이 바로잡힐 계기가 생겨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나하나 엄정히 단죄해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뚜렷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만큼 파기환송심은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 안보에 사용하라고 지출증빙 제출 의무까지 면해준 국정원 특활비를 착복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행으로 치부돼 어물쩍 넘어간다면 ‘예산 농단’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직자의 국가예산 횡령이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고손실 및 뇌물죄와 관련한 엄격한 법리적 해석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소홀히 다뤄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활비를 고리로 권력자와 정보기관의 유착, 사유화가 이뤄져 국정농단의 온상이 된 사례”라며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흑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내부의 쌈짓돈으로 치부되어온 국정원 특활비에 일대 경종을 울려 나쁜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