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16개 중 9개 혐의 부정... 정경심 연결고리 없어지나
2019-11-27 15:06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와 연결된 핵심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회삿돈을 빼내 정 교수에게 건넸다는 혐의(횡령)는 물론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사실상 정 교수와의 연결고리 전부를 부정한 모양새다.
이는 앞서 검찰을 통해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준비기일부터 갈등을 겪었던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끝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진술과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됐다.
조 씨 측은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진 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포함해 7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맺고 정 교수와 처남에게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 9개 혐의는 부인했다.
조 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 부분은 대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이라 볼 수 없다"며 다른 횡령 혐의 역시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거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 측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허위로 보고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며 부정했다.
범죄 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변호사의 말에 따랐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다. 업무상 횡령에 관련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 이후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실제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변경해 확정된 공소사실로 변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공소사실은 확실히 변경될 것"이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 역시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 주 초는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조 씨 측 변호인 최태원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언론보도로 알려진 조 씨와 정 교수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고 말했다.